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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은 1943년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의약용 약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국내 일회용 점안제 생산 1위 업체 디에이치피코리아를 인수하여 안과용 치료제 전문 업체로 입지를 구축하였다. 또 사업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비안과 부문 품목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종합병원 시장 진입도 준비 중에 있다.

 

1985년 향남제약단지내에 KGMP 공장을 준공하여 항생제, 순환기질환치료제, 소화기질환치료제 및 안약류 등 처방위주의 전문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점안제 및 안과용제 제조 전문기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3년 국내 일회용 점안제 생산 1위 업체 디에이치피코리아를 인수하여 일회용 생산라인을 통해 당사의 다회용 점안제 제품을 일회용으로 다각화 하였으며, 비안과품목에 대해서도 대학 및 바이오 벤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신규 육성 제품 연구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영국 MHRA로부터 무균점안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해 EU GMP(유럽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2016년 12월 미국 Breckenridge Pharmaceutical Inc.(BPI)사, 2018년 2월 미국 Glenmark, 독일 Omnivision과 점안제 공급계약 체결 및 2019년 5월 미국 Glenmark MRI조영제 공급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황반변성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판매를 위해 현재 꾸준한 연구개발 및 제형 특허를 확보하였으며, 2019년 2월 일본 SENJU Pharmaceutical co., Ltd와 황반변성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일본 내 독점판매권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 다른지역의 여러 회사들과 추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의 시가총액은 1조 1,691억원이며, 배당수익률은 0.1%(2019년 기준)이다. 삼천당제약은 실명을 일으키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FDA와의 미팅에서 품질동등성 시험 결과 및 임상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또 유럽 의약품청 및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의 기술수출 계약을 일본 센쥬제약과 체결했다. 총금액은 4270만 달러다. 일본 판권 수출을 시작으로 SCD411의 임상 진행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기술수출 가능성도 있다. 삼천당제약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센쥬로부터 기술료를 수령해 이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삼천당제약의 제네릭(복제약) 점안제는 영국에도 수출되고 있다. 점안제란 눈에 넣는 액상 안약류를 지칭한다. 삼천당제약은 유럽에서 허용하는 생산시설 기준(EU-GMP)을 획득한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점안제 제네릭을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매우 까다로운 유럽시장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은 점안제가 수출되었다는 점은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에도 수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일본에서 안과용 약학 조성물 관련한 특허를 받았다. 이번 특허는 활성성분으로서 황반변성치료제인 아플리버셉트를 함유하는 안과용 제형 기술이다. 장기보존 및 가속 조건에서 물질적 특성 및 생물학적 활성을 장기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삼천당제약은 오리지널 아일리아 제제는 물질특허에 비해 제형특허가 늦게 만료되어, 물질특허가 만료되어도 제형특허로 인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특허는 오리지널 아일리아 제형기술과는 달리 독자 개발한 제형기술의 특허로, 특허등록을 통해 물질특허 만료일에 맞춰 조기에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미국 글렌마크와 서스펜션 점안제 4개 품목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허가 승인 후 글렌마크에게 완제품 공급 및 미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약기간은 허가 후 첫 수출일로부터 10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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