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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시세 31억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팔았다고 직거래 신고함.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21억 주고 전세 들어가 세입자가 됨.
이런 경우에 원래는 약14억원인 세금이 1억 9천으로 줄어들음. (약 12억 이익)
직거래 개꿀아니냐?
(요즘 직거래 신고가 너무 많아져서 국토부에서 직거래 전수조사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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