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지마세요

2022. 11.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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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집주인이 서류 위조하고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근저당 설정 없애달라고 요청

등기소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근저당 말소

등기소는 법적으로 확인 의무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새 집주인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됨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확인 하고 계약 하는 거니까 이후 문제 생길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으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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