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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집주인이 서류 위조하고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근저당 설정 없애달라고 요청
등기소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근저당 말소
등기소는 법적으로 확인 의무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새 집주인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됨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확인 하고 계약 하는 거니까 이후 문제 생길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으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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