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개편안 대충 간단 요약

2022. 10. 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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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분양

a 공공분양 유형 개편

기존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체제에서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개편


(1) 나눔형
기존 신혼희망타운+(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포지션
시세 70% 이하 분양가 책정
의무 거주 5년 후 공공환매 가능
시세차익 발생 시 70% 보장 30% 공공환수



(2) 선택형
6년 임대 후 분양 결정
입주 시 추정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분양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 가능


(3) 일반형
기존 공공분양 포지션
시세 80% 수준 분양가 책정


(4) 전용 모기지
나눔형, 선택형은 전용 고정금리 모기지 지원
일반형은 기존처럼 기금 대출(디딤돌) 지원
DSR 미적용

b 공공분양 청약 제도 개편


가장 큰 변화는
(1) 나눔형, 선택형에 ‘39세 이하’ 미혼 특별공급
(2) 세가지 유형 모두 일반공급에서 추첨제 20% 할당

c 공공분양 사전청약 계획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전청약 계획

기존 사전 청약 계획과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음
예를 들어 창릉, 대장신도시에 선택형이 도입됐고
수방사의 경우 신희타에서 일반형으로 변경된 듯 함
하남 교산의 경우 4분기 계획돼있던 물량이 실종됨
내년까지 사전청약 계획이 있다면
희망 지역의 공급 유형, 물량 확인 후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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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민간분양 가점제 추첨제 비율 조정


(1) 규제 지역이라도 추첨제 반드시 있게 됨
(2) 전용 60제곱 이하 소형평수 추첨제 비율 매우 커짐
(3) 전용 85제곱 초과 대형평수는 가점제 비율 상향



 

공공분양 68% 청년몫…미혼 특별공급도 신설 | 중앙일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수를 분양할 때 100% 가점제로 공급했지만, 내년 초부터 60㎡ 이하는 일반분양 물량의 60%, 60㎡ 초과~85㎡ 이하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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