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

2021. 2. 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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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3100선을 넘어 고공행진하면서 뒤늦게 주식 투자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쏠쏠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주식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와 내는 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국내주식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합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입니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됩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15만4000원을 내면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주식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합니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깁니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됩니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10억→3억

 

2021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주식 시장에서의 '대주주'의 요건입니다. 올해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를 넘게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 불렀는데,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하향됩니다.

 

2020년 말 주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주주로 분류돼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최대 33%의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포함해 조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더해 3억원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파악해놓아야 합니다.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줄어든다 

기존에는 일반투자자들은 양도세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주주든 개미투자자든 모두 과세 대상이 될것입니다. 대신 기본공제액은 올라갑니다. 이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고, 기타 금융투자소득(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로 5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구간에는 25%의 세율을 매깁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인하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엔 0.23%, 2023년엔 0.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021년엔 2300원, 2023년엔 1500원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냐는 우려와는 달리 1년에 5000만원보다 수익을 낮게 거두는 소액투자자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손익통산, 손익 이월공제 허용 

2023년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됩니다.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5년간 허용되고,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집니다.

 

A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5000만원 손해를 봤다고 가정하면 손익을 모두 합쳐 총 2000만원 손해가 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후 C주식으로 4000만원의 이익을 봤을 경우 작년에 손해 본 2000만원의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4000만원 이익에 2000만원 손해를 공제하면 2000만원 이익인데, 여기에 기본공제 2000만원을 받으면 내야 하는 양도세는 0원이 되는 셈입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근로소득과는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됩니다. 1년동안 내가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들을 다 합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 펀드·ETF 이익, ELS·ETN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이자, 배당,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합니다.이월공제도 가능하며,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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