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의제배당 소득세 (키움증권 납세 금액 확인방법)

2021. 7.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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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공지가 나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이되고, 투자회사 주식을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교환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본주: 의제배당 세금 납부

두산인프라코어 신주인수권: 세금납부 안내 없음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유한 주주들은 7월 1일자로 의제배당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돼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지니고 있으면 투자회사에 대한 교환으로 두산중공업 주식을 0.4719929주를 받게 됩니다. 분할합병등기일 7월 1일, 분할합병신주 상장일 7월 21일입니다.

 

 

기존 인프라코어 주주가 분할합병으로 배정받는 신주(두산중공업 주식)의 가액(분할합병대가, 7월 1일 종가기준)이 구주(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취득가액(평균 매입단가 적용)을 초과하면 구주주는 이를 통해 이익배당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분할합병으로 두산중공업 신주를 받게 되는 주주는 6월 30일에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다. 즉 6월 28일까지 인프라코어 주식을 매수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다.

 

이번 두산중공업과 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은 분할합병등기일(7월 1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수주 부분은 합병된 신주가 상장되는 날(7월 21) 종가기준으로 과세된다.

 

쉽게 말해,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가지고 있던 기존 주주는 인프라코어를 매수한 금액에서 신주로 배정받는 두산중공업 주식의 가격 차이 만큼을 무상으로 지급받았으니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냐면, 6월 30일(합병 등기일 하루 전)에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분할합병대가는 신주(두산중공업 주식)의 7월 1일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의제배당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6월 28일까지 인프라코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본인이 매입한 평균 단가에 주식수를 곱하면 주식 취득가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7월 1일 종가를 기준으로 두산중공업 주식의 신규 취득했다고 가정해 그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신규 배정받는 단수주에 대해서는 분할합병된 신주가 상장되는 7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의제배당 소득세 계산표

 

 

두산중공업 주가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드니까 대략적으로 7월 1일 종가를 25,000원 7월 21일 종가는 26,000원으로 가정한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야될 세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을 따져보면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을 고려해 인프라코어 취득가액을 따기지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은 30% 정도 할인된 금액이라고 보면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7월 중순쯤 발표됨..얼추 30% 할인된다고 보면 쉬움)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되는 15.4%로 계산하면 됩니다.

 

 

인프라코어를 보유한 주주는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뒤통수를 맞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매입단가 10,000원에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7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매입단가가 15,000원인 사람은 2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 중 평균 매입단가가 만원인 사람은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서 평균 매입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현재 인프라코어 주가가 16,000원 정도 하니까 이 가격에 100주를 보유한 사람은 대략 만원 이내의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인프라코어 주식을 10,000원에 4,170주 정도 보유한 주주는 의제배당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된다. 종합과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미리 매도를 하거나 평균 매입단가를 올려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2000만원 까진 15.4% 원전징수지만, 종합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과 전부다 합산해 무려 50% 가까이 세금으로 떼일수도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분할의제배당 납세금액 확인 방법  

 

두산인프라코어 의제배당 소득으로인해 세금이 발생했어요.

납세일 2021. 7. 30일 

 

 

[Web발신]

항상 키움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A042670)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안내입니다.
※ 원천징수 처리일 : 2021.07.30 (금) 장마감 후
※ 단주대금 지급일 : 2021.07.30 (금) 장마감 후
(단주대금 지급 후 원천징수 처리 예정)

증권계좌 출금가능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원천징수 처리 시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연 9.7%)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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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합병으로 인한 혜택을 받았으니 세금 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토스증권에서는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 MTS에서도 얼마정도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메뉴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어서 직접 문의 해보았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회사분할로 인해 두산중공업 보통주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차익금액이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금금액은 수기계산이 어려우며, 30일에 거래내역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출금되는 금액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타대여금으로 발생이 되며, 기타대여금은 30일까지 입금으로 변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변제 하지 않고 연체가 될 경우 연체이자 연9.7% 부과 됩니다.

세금 계산이 수기로 어려워, 30일에 거래내역에서 세금 금액 확인 후

30일 밤 11시 30분 전까지 증권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키움증권 기타대여금 발생 안내

 

기타대여금 조회

영웅문G (HTS) [2111]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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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주식 > 계좌정보 > 예수금현황

 

 

키움증권 외화자동환전 안내

 

30일 밤 11시 30분 전까지 증권계좌로 입금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이렇게 원화미수금 발생으로 외화계좌에서 자동환전이 실행되었네요;;

 

일단은 기타대여금은 입금해놓은 상태인데 이 환전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의제배당 이란?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이는 배당소득으로 처리되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장회사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출자의 감소가 있는 경우, 법인의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주주 또는 사원이 받는 이익이 당초 그들이 투하한 자본보다 많을때 그 초과분을 배당으로 간주한다.

 

 

I. 의제배당의 의의

 

기업회계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부상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금배당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의 주식배당이라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상법상의 배당이라 함은 과세된 잉여금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에게 이전만 된다면 그 형식은 불문한다. 따라서,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자본전입, 주식매입으로 인한 과세된 잉여금의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모두 배당으로 보게 된다.
법인세법도 이러한 상법의 내용을 준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인세신고하는 경우에 재무회계에 있어서 배당과 법인세법에서의 배당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재무회계상의 배당이 아닌 것이 법인세법상의 배당이 되는 것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II. 의제배당의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기업회계에서는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당으로 간주되는 주식배당 및 무상주식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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