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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DTI와 LTV라는 용어를 보게 되는데 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DTI (Debt to income) |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 말로써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한다.
이 제도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LTV (Loan To Value ratio) |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는 뜻으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이 보통이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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