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연봉, 결정세액 등등 알아보자

2022. 8. 3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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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저펀 넣을때 최대 연 700 넣으면 1년 환급금이 115만원이 환급 되는데

 

이는 내가 세금을 115만원 이상 내야 한다면, 거기서 115만원을 빼준다는 이야기임

 

만약 내가 세금을 일년에 70만원 이렇게 낸다. 그러면 연저펀에 연 700만원씩 부을 이유가 없다는 것임. 연저펀에 넣은 돈의 16.5% 돌려주니 만약 세금을 일년에 70만원 낸다면 400만원 정도만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는 걸까?

 

홈택스 앱 깔아서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들어가면 나옴

 

그중 "결정세액" 이라는 부분이 내가 내야할 세금임

 

이왕 찾아본 김에 연말정산 할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정리해서 공부 하라고 올림

 

 

 

 

 

 

 

우선 우리가 알고있는 연봉부터 시작된다

 

본인은 5500으로 시작함. 보통 님 연봉 얼마? 물을때 답하는게 이것. 월급 + 상여 + 수당 등등 돈 들어오는 모든걸 합친것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세를 빼면 총 급여액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론 연봉이랑 같거나 거의 비슷 할 것이다

 

즉 연봉=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 여기서 소득공제할 항목들을 빼주고 나면, 남는돈이 과세 표준이다. 이 과세표준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에 맞춰서 계산하는 것임

 

 

 

 

 

 

 

처음 취직해서 월급 받을때 착각했던 것이

 

이 과세표준을 햇갈렸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은 과세표준이 8800만원~1억5천에 끼이니 세금으로 35%나 내는건가? 그럼 3500만원이나 세금을 내는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두가지가 틀렸음.

 

첫번째로 구간별로 따로 세율을 매기기 떄문에

1억중

0~1200만원은 6%

1200~4600만원은 15%

4600~1억 구간은 35%를 세금으로 때가는 것이다

 

위 표를 참고하면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만금 세금으로 내느것

 

 

두번째로는 연봉을 통쨰로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집어넣는게 아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다 때고 남은 돈을 이 표에 적용하는것임

 

그러니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금액을 낮춰주면 세금을 덜 낼수 있음.

 

그럼 어떤 것들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

 

근로소득공제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에 따라서 들어가고

 

인적공제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씩 빼준다. 본인은 와이프랑 2인가족이라 300만원 공제. 내년에 아들 나오면 3명이라 450만원 공제 될 예정

 

교직원 연금은 직장에서 자동으로 넣고 있는거고

 

건강보험료도 알아서 내는것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부분이 올해 엄청 복잡해짐. 간단히 말하면 연봉의 1/4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면 그 이상 쓴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임. 본인 급여가 5500이니 4로 나누면 1375만원이니까 이거 이상 쓴 돈 X 공제비율 만큼 공제시켜줌. 최대는 300만원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이용하면 더 많아짐) 근데 공제비율이 올해 엄청 복잡해져서... 그냥 쓰는 만큼 쓰면됨... 내가 의도해서 신용카드 먼저쓰고 체크카드 얼마쓰고... 이게 힘들어 졌음

 

그리고 연봉이 높아질수록 이 커트라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돈 버는데 많이 안쓰고 절약하는 사람은 이거 받기 힘듬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

 

 

 

여튼 이렇게 대표적인 소득공제들을 다 빼고나니 2900만원으로 홀쭉해졌다

 

이 2900이 과세표준임

 

바로 이 2900에다가 아까 위의 

 

 

 

 

 

요걸 적용 시켜주면됨

 

그럼 72만원+264만원해서 336만원이 산출세액이 됨

 

이제 거의 다 왔음

 

336만원이 사실상 내가 내는 세금이긴한데 여기서 또 한번 "세액공제"가 들어감

 

세액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어떤것을이 있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아까 위의 근로소득 공제랑은 다른거임)  http://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bbs/board.php?bo_table=yearend_tax_adjust_2&wr_id=148&sca=2019%EB%85%84+%EA%B7%80%EC%86%8D+%EA%B7%BC%EB%A1%9C%EC%86%8C%EB%93%9D+%EC%97%B0%EB%A7%90%EC%A0%95%EC%82%B0

 

보장성보험료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968834-%EC%84%B8%EC%95%A1%EA%B3%B5%EC%A0%9C-3-%EB%B3%B4%ED%97%98%EB%A3%8C

 

 

 

 

 

본인은 작년에 연저펀을 안들었기 때문에 연저펀으로 세액공제를 0원 받음

 

만약 700만원 풀로 넣고 공제 받으면 700*15%=115.5만원 을 공제 받는거임. 

 

여튼 산출세액 336만원에서 세액공제를 빼고나면 269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269만원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함.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은 296만원이 되는것임

 

 

 

 

여기서 연말정산에서 환급 돌려받거나 뱉어내는건 어떤거냐면

 

그밑에 기납세액이라고 되어있음

 

이게 무엇인고 하니 본인을 예시로 들면 연봉이 5500이니 12로 나누면 월급으로 458만원 정도가 들어와야함

 

그런데 평균적으로 통장엔 월 400정도가 들어옴.

 

이유는 연봉에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으니 평달에는 연봉/12 보다 적게 들어오는것도 있는데

 

연봉/12 한 금액에서 일부를 미리 세금으로 지불해 놓는거임

 

이유는 나도 물?루

 

 

 

여튼 총 376만원을 미리 세금으로 내놨는데

 

직접 계산해보니 내가 냈어야 할 결정세액은 296만원임

 

어? 시벌 더 많이 냈네?

 

돌려줘

 

하면 376-296=80 만원치 연말정산하면서 환급을 받는거임

 

반대로 기납새액이 더 적으면 모자란 만큼 나라에 토해내야 하는거고

 

 

 

만약 내가 작년에 연저펀 700만원 최대로 집어넣어서 115만원치 추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80만원+115만원=195만원 연말정산하면서 돌려받았을것

 

 

 

 

 

 

 

이번 정리하면서 배운건

 

연봉 7천 밑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돌리고나면 산출세액이 꽤나 홀쭉해 진다는것. 그래서 과세구간도 낮은 구간으로 잡혀서 세금을 많이 안냄

 

소득공제부분은 그냥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연봉이 1억 넘어가면 산출세액은 연봉이랑 큰 차이가 없어지고 세금도 높은 구간으로 많이 잡힘

 

하지만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연저펀같이 115만원 고정으로 세액공제 받는 부분보다, 소득공제 부분을 많이 잡아주면 여기서 빠지는 금액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빠지는거라 상대적으로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단 소득공제를 알뜰히 챙기는게 좋음

 

반대로 말하면 연봉이 적은 사람은 소득공제도 당연히 알뜰히 다 받아야 하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연저펀이 효율이 좋다는 이야기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게 많지 않은데 위에 나온것 이외에, 주담대 이자, 전세이자 등도 포함되니 챙길수 있는건 다 챙기도록 하자

 

 

 

연말정산 그림으로 잘 설명해놓은 페이지

 

연말 정산 초보자를 위해 핵심만 모았습니다! - 연말 정산 핵심 가이드

연말 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 작년에 해보긴 했는데 얼떨결에 끝내버려서 아쉬우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슨 말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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