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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임

 

 

간단하게 동물의 안락사를 설명하자면...

 

우선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안락사의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다

 

유기동물이나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을 지난 동물은 법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하게 된다

 

간혹 자신들이 기르는 동물이 아프면 무턱대고 안락사를 요청하는 무책임한 보호자들도 있다

 

그 외에 치료의 가능성이 적은 상태나, 보호자의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는 등 충분한 상담과 상의를 거친 후 안락사를 진행한다

 

 

 

안락사가 당연히 사망하게 될 그 동물은 물론, 보호자가 있다면 그 보호자들에 비할바냐만은

 

안락사를 진행하는 수의사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다

 

 

 

 

법원 "구제역 살처분 트라우마로 자살, 업무상 재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구제역 발생 당시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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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구제역 당시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트라우마로 자살한 공무원도 있고

 

 

 

수의계 측에서도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한다

 

 

내가 무슨 고결한 정신을 갖고 위대한 목적으로 수의사를 하는건 아니다

 

직업으로 택했고 당연히 필요한 안락사를 진행하며 보호자와 서로 슬픔도 공감하는 힘든 일이라 생각하는데

 

저런 댓글을 보니 너무 씁쓸해서 글을 썼다...

 

 

 

 

우리도 강아지 눈 보면서 마지막 주사 놓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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