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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제도는 복잡하고 허점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자칫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은 대부분 세입자에겐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전세 계약 전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세 기획 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막긴 어렵지만 큰 피해를 보는 것만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 단계별로 챙겨야 하는 문제들을 정리해봤다.

 

 

 

전세사기 피하려면 … 등기부등본 적어도 4번 확인하세요 - 매일경제

요즘 난리 난 '깡통전세' 예방법

www.mk.co.kr

 

기사 내용 정리해보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선순위 채권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할 돈들이 있다는 얘기.

즉,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한이 '후순위'로 밀림

 

선순위 채권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위험하다는 뜻

 

신탁등기(집주인이 신탁회사에서 대출받았다는 뜻)

얼마 전에 주운 체크리스튼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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