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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보자의 10시간 분량의 영상 안에는

병원 행정직원인 원무과장, 진료협력과장, 진료협력실장

번갈아가며 대리수술에 참여함

 

수술시 환자에게는 헤드폰 씌워놓고 음악을 틀어줌

이 병원 원장(총 3명)은 중간에 들어와서 5~10분 정도 있다가

나가는게 전부고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말을 하는 사람은

원장이 유일

 

이런 식으로 뒤를 볼 수 없는 환자에겐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한 사람이 원장이라고 믿게 함

 

위와 같이 대리 수술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영상에 다 찍힘

 

수술실 입구가 보이는 CCTV가 있었지만 누가 드나드는지

알 수 없게 녹화기능은 작동이 안됐음

 

경찰 수사 착수하고 대검에도 고발 조치

 

내부고발 사례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사건들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단호히 저지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자, “법안 시행으로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본회의에서의 부결 촉구와 더불어 개정안 통과 시에는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강력히 법안 실행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해결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해온 우리 협회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했다. 강제적인 통제 방안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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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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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본질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우리 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사단을 만든게 누군데ㅋㅋㅋㅋ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 <- 이건 문제 터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기본 아닌가? 이미 신뢰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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