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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지난해 12월 '입증 가능하고 명백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성폭력법을 시행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성관계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앱이 등장해 화제다.

앱 '아이 콘센트(iConsent)'는 이름 그대로 "난 동의한다"는 뜻으로 개발자들은 앱의 목적이 "서로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양쪽이 안전한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관계를 원하는 대상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른 SNS 플랫폼에 있는 '친구 추가' 기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동의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 요청서를 수락하면 일회성 관계에만 유효한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24시간 후 자동으로 만료, '동의 증빙 자료'로써 백그라운드에 암호화 돼 저장된다. 

'아이 콘센트'의 공동 개발자인 카스텐 닐슨은 "지금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1년 안에 정상이라 여기게 될 것"이라며 "이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덴마크 법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고 자찬했다.
한편 성(性) 관련 전문가들은 '아이 콘센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섹스앤소사이어티(Sex and Society)의 르네 스타븐가르드 대표는 덴마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앱은 확실한 동의를 얻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가 보장해야 할 것은 더 나은 동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성 언어"라고 지적했다.

임상 성심리학자인 제스퍼 베이 핸슨 역시 "우리의 성생활을 박탈당하는 것 같아 두렵다"며 "때때로 서로의 신호를 잘못 읽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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