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집의근저당이 있다면 대출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은 충분히 지급할 만한 매물로 가라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집값이 예를들어 3억이면 대출 1억이 근저당으로 되어있을 경우 경매 이후 2억밖에 못건짐 전세가 2억 넘으면 못받는거지
요즘 일반 빌라는 3억에 2억8천 전세 이런것도 있기때문에 대출+전세금 = 집값의 80~85%정도 넘어가면 조심해라
부동산 믿지마라 믿고 손해보면 안도와준다.
1에 대한 정리
근저당 있으면 집값 현 시세(KB부동산)등으로 확인 후 내 전세금 + 근저당을 해서 집값을 빼봐라 만약 남는게 없다면 깡통이다(갭투자일 가능성 높음)
2.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라
보통 허그가 많은데 허그던 뭐던 위에 1번의 내용상 집값을 못건지는 매물일 경우 허그에서 보증보험 거절난다.
미리 미리 매물 계약금 걸고 허그 가입안되면 계약 무상으로 무르겠다고 미리 고지해라 잔금전에 허그에서 심사 거절나면 다른집 알아봐라
2에 대한 정리
전세보험 가입해라 그냥 가입해라
또 몇푼 아끼겠다고 가입안할경우 3번을 참고하고 얼마나 본인이 무지한지 반성하면 됨
3. 전세 떼이면 경매넘어가고 그럼 어차피 전세 돌려받는거 아님? 보험비 50정도 아끼고 개꿀~ 이라는 친구들 참고
첫번째 사례
집값 3억대 빌라 근저당 1억 전세 2억 인 매물의 경우 3억=1억+2억 으로 전세금 지킬 수 있냐고 생각 할 수 있는데
경매넘어가면 3억대 집도 2억중반으로 떨어짐(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하므로 시세보다 많게는 20~30%빠짐)
그럼 2억5천에 넘어갈 경우 근저당이 내가 전세계약하기전에 잡혔을 경우 1억5천밖에 못건짐 5천은 영영사라지는거임ㅋ
이건 그래도 순한맛 인생경험이고
두번째 사례
집값 3억대 빌라 근저당 없음 전세 2억5천
이건 안전할까? 라고 할대 전세보증보험이 없으면 안전한건 없다 라고 알면 된다
경매에 넘어가서 2억 5천에 낙찰되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것 같아도 만약 경매에 넘어간 이유가 다량의 세금체납으로 인한것이면?
세금이 1억이 넘는경우도 많고 그럴경우 세금이 순서상관없이 최우선 징수대상이므로 전세금 못건짐
실제로 악질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직 후 세금이 다량 채납된 명으로 모두 매매계약 후 집을 넘겨버리고 다량의 집을 경매로 넘기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전세사기도 있음
4.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애초에 미리, 계약서에는 명시하기
★★★★이부분이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인데 가장 중요함★★★★
3억짜리 빌라가 있는데 근저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직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출이 우선순위로 등록됨 이것을 악용해서 3억짜리집에 대출3억 전세3억인 매물이 생기기도함ㅋㅋ
예방법은 계약서상에 계약서에 동봉된 등기부등본을 계약이후 한달간 유지한다 라는 항목을 추가하고(이래도 할놈은 함)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계약금 넣을때 애초에 미리 같이한다(미리할 수 있다 못한다는 부동산은 그냥 사기치려는거임)
정리하면
니가 전세대출 2억받아서 나머지 영끌해서 1억 모아다 3억짜리 집 가서
전세사기 제대로 당하면
대출2억만 생기고 니돈 1억은 사라진다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겠냐
시키는대로 저기 적은거 그대로 정독하고 사기당하지 말자
사기친놈도 나쁜놈이지만 무지한것도 죄다
부동산 믿지마라 책임 안진다 ㅋ
1. 적당한 매물을 찾는다(위에 계산대로 집값에서 80%정도로 내 전세금과 근저당 해결가능한지)
2. 계약서 쓸때 등기부등본 홀드하는조건 추가(내가 호구가 아니라는 표시라고 생각하면 됨)
3. 계약과 동시에 미리 확정일자 전입신고 한다(안된다고하는 부동산은 사기치려고 하는거다)
4. 계약과 동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서류를 넣는다(이건 그냥 무조건해라 마지막 안전장치임)
5. 잔금치를때 등본 한번더 확인(근저당확인) 후 계약서에 나온대로 근저당 생기면 계약파기
6. 이사 후 일주일안에 등본 때보기(모바일 등기소에서 가능)
7. 한달에 한번은 800원 아끼지말고 등본 때보기(갑자기 경매 넘어갈 수 있음 미리 대비해야함)
전세자금 관련 대출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1. 전세 세대 열람 (전체 이름 나오게)
2. 임대차계약 현황 확인서
전세 계약 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확인
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 외에도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과, 근저당권 등을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원룸이나 투룸 등 건물 주인이 하나인 다가구 주택을 전세 계약한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순위가 밀리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계약 전에는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 정보와 전체 보증금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여야 발급이 가능하니까 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하고요.
이사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현황 확인서 발급방법
현재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다면 신분증을 챙겨서 주민센타에 가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의 "확정일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면 확인서 발급, 거기서 확인해서 기록
계약일, 잔금일, 보증금, 계약금 등등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다고함
임대인이 동의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임차인이 신청하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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