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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탓에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상태를 고려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아빠 역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1.가족이 식당에서 밥먹고있었는데 조현병환자가 와서 애기 의자잡고 넘어뜨림

 

2.아빠가 뛰쳐가서 조현병환자 잡음 그과정에서 뒷통수 두대 갈김 

 

3.아기 뇌진탕옴.. ct찍을수 있는 병원이없어서 돌아다님 자다가 비명지르는등 후유증 생김

 

4. 조현병환자 부모가 연락와서 선처 부탁한다 함 

 

5. 피해자 가족이 다른사람한테 또그럴까봐 고소함

 

6. 조현병 환자부모가 맞고소 .. 남편한테 맞아서 조현병 더심해졌다함 

 

7. 애기 다치고 나서 아빠가 그 후에 폭행한거라 정당방위안됨 ㅋ 직장에서도 징계 받을수도 있다함 

 

 

 

 

 

하...

자기 애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아빠가 어디있을지..

 

 

 

 

[제보는Y]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조현병 심해져" 맞고소

[앵커] 갓 돌 지난 아기가 부모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에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맞고소로 아이 아빠 역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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