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70만원 합의금 60만원

2022. 3. 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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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자신의 세차 칸으로 들어가려고 후진을 하고 있었다. 이때 바로 옆 세차 칸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세차중 물이 튀자 뒤도 보지 않은 채 뒷걸음질을 했고 제보자 차와 부딪힌다.

제공된 영상만으로는 가벼운 접촉으로 보인다. 이 여성도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며 제보자의 차만 한 번 쳐다본 후 다시 자신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

제보자는 "후방 감지기로 인지 후 급제동하면서 부딪혔다"며 "이후 (이 여성은) 11번의 치료로 70만원, 합의금으로 60만원이 (보험으로 지급됐는데) 적절한가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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