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 2021.12.21 일자 당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함
요약
1. 미접종자 모두 48시간 마다 PCR 검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2. 진짜 못맞는 사람은 안맞아도 상관없다
3.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180)이다. (백신접종완료 또는 감염 후 격리해제일 또는 예외 서류 발급일 기준)
4. ㅈ까는 소리로 정보의 혼란을 주지마라
1. 방역 패스 대상은 누구인가?
- 접종완료자
-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만 18세 이하인 사람
-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2.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
!) 그러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 방역 패스 대상입니다.
3. 대상별 출입 가능 시설은 어떻게 되는가?
보도자료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4. 그럼 미접종자 방역 패스는 어떻게 되는가?
단순 미접종자
- 자가키트 인정 X, 무조건 PCR 검사
의학적 예외 대상자
- 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열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 보건소-지자체로 부터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 면역결핍자
-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백신 접종 연기자
- 백신 구성물질에 알러지 발생이력으로 인해 접종 금기자
-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 참여자
5. 의학적 예외 대상자?
기저 질환자
- 단순히 의사 소견서 있다고 예외 대상자(면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
코로나19 백신 外 백신 이상반응자
- 백신마다 구성물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외(外)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으로(의사 소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다면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COOV 같은 앱으로 해당 사항 증명 받을 수 있음
-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금기라던데요? 저도 예외자로 인정되나요? => 아니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접종 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외의 경우 진단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예외 확인서 또한 발급일로부터 180일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즉, 진짜 못맞으면 보건소에서 확인서 받을 수 있다.
개ㅈ까는 소리하지말고 인터넷에 허위사실 뿌려대면서 자유투사인척 하지 마십쇼 제발
밭갈이 하고 싶으면 좀 조사를 하고 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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