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2021. 7. 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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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자신이 집주인처럼 세입자와 전세 계약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유형

 

 

불법 중개사무소

여러 전세 임차인과 중복 계약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직거래 사기

공적 장부를 위조하여 집주인 행세하여 보증금을 빼돌리는 유형

 

깡통 빌라 전세 사기

 

 

신분증 진위 확인하기

국번없이 1382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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