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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따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체공휴일 확대법(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이었다.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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