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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에 혼란 이제껏 마스크 쓰고 운동 잘 했는데

 

3개월째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0)는 "이제껏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운동을 잘해왔는데 갑자기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어쩌자는 거냐"라며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얼마 전 개인 트레이닝(PT) 수업을 결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하소연했다.

김 씨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 헬스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해 헬스장을 사흘에 한 번씩 갈 경우, 미접종자는 매번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헬스장 이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백신패스 헬스장

 

헬스장 바뀐거 보면 영업 시간제한 없고 샤워실 이용가능 하던데 

 

걍 기존대로 헬스장 영업제한시간 10시 사워시설 금지 시키면   그건 그대로 또 욕할꺼면서 ㅋㅋㅋㅋ 

 

 

 

"이제껏 마스크 쓰고 운동 잘 했는데"…'백신패스' 도입에 시민들 혼란

"헬스장 환불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운동 못 하나요?"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헬스장· 목욕탕 등 일부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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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강력한 백신패스 정책 (이를 따라하는 국가들)

 

 

 

CDC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로 FDA와 더불어 미국내 보건관련 가장 권위있는 집단이다. 

 

최근 CDC가 얀센의 부스터샷을 권고하자마자 한국정부도 얀센의 부스터샷 접종을 고려할 정도로 CDC가 가지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러한 CDC와 미국정부가 백신 의무화와 백신패스에 대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미국은 어떠한 상황일까?

 

 

 

 

먼저 미 국방부가 나섰다. 지난 7월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전 미군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거부할 시 이동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육군 댄 로버트 하사와 해병대 홀리 멀비힐 하사 등 일부 군인들이 이에 대한 소송을 걸었지만 승소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이유는 아래에 설명)

 

 

 

 

바이든 정부는 연방 공무원·100인 이상 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백신을 맞지 않을시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위반한 기업에 대해선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는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부의 비상 권한으로 사실상 미 행정부의 독단적 시행이 가능하다.

 

 

 

(미국 내 가장먼저 백신패스를 도입한 뉴욕시 시장 빌 디 블라지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있다. 뉴욕에서 가장 먼저 '통행의 열쇠’라는 정책으로 시행되었으며 

 

최근 10월 6일자 LA도 '백신 증명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고위험 시설(헬스장, 쇼핑몰, 영화관 등)에 백신패스를 제시해야한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동제한'도 걸린다.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행정부는 대부분의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국경개방도 마찬가지다. 최근 캐나다와 국경을 개방했으나 이를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백신 접종자'뿐이다. 

 

이제 백신을 맞지 않으면 미국 방문도 국경 이동도 제한된다.
 

이는 한국이나 캐나다 같이 미국과 무역비중에 높은 나라들의 기업에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백신거부는 '취업 제한'으로도 이어진다. 미국 기업과 대학들도 백신 의무화에 동참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선 미국 기업의 88%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네스 랑곤같은 유명 대표이사들은 방송에 나와 "백신 안맞으면 당장 해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구글,페이스북.트위터 같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업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공지했으며 

 

넷플릭스, 델타항공, 모건스탠리, 포드, 워싱턴포스트 등도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시 해고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구직자 중 백신을 안맞은 구직자에 경우 취업 제한도 당할 수 있다.
 

 

 

<충격적인 연방대법원의 소송결과 - 왜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가?>

 

 

백신 의무화(백신패스) 정책이후 당연히 소송이 이어졌다. 당장 미 연방대법원의 경우 작년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교회들의 소송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실내 예배 금지 조치를 부당하다 판결하고 교회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 개인에 자유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신 의무화 관련해선 아예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먼저 백신접종 거부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각 주가 주관할 일"이라며 선을 그엇다. 미국내 상당수의 주들은 백신의무화(백신패스)를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 의무화 편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최근 일부 교직원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소송에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처리하였다. 19일엔 메인주 보건 종사자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도 기각처리하면서

 

사실상 연방대법원은 백신 의무접종의 강제성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다.(위에 언급된 일부 군인들의 소송도 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 때문)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백신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로 1905년에 시행된 '제이컵슨 대 매사추세츠' 판결이 인용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제이컵슨이란 시민이 천연두 백신접종을 거부하며 매사추세츠에 소송을 냈던 사건으로 당시 연방대법원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백신 의무 예방접종은 각 주가 판단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방역무임승차자'로 선언한 미국 - 이를 따르는 전세계 여러 국가들>

 

(미국을 따라 부스터샷 공고를 발표하는 호주 정부)

 

현재 CDC와 미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방역에 무임승차하는 방역무임승차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백신 의무화는 합법적"이라 인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해고가 합당하도록 사실상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조에 유럽과 호주도 따라가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있고 

 

스위스같은 일부 반발이 심한 국가에서도 이미 접종자의 비율이 비접종자보다 높아져 최근 여론조사에서 61%가 백신패스에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오며

 

조만간 실시할 백신패스 유지여부 국민투표에서 백신패스가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일부국가들에서 백신패스의 완화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이는 백신여권 등 일부 완화한다는 것이지 고위험 실내시설(헬스장, 쇼핑몰 등)에선 여전히 백신패스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유럽, 오세아니아, 한국,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이 백신패스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며 각국 정부가 백신거부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지, 아님 접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의 백신패스 적용범위와 미국,영국의 백신 관련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치>

 

 

 

한국의 백신패스 범위는 백신패스를 도입한 주요국가들보다 적용범위가 낮다. 이는 백신패스 도입 반대론자를 의식한 것으로 언론들은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영국에서도 백신의무화 반대 여론이 존재하는데 이에대한 근거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중증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수를 넘는다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곧바로 미국과 영국 행정부가 이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CDC와 영국 MHRA 측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 총 3명, 영국: 9명"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10월 7일 기준)

 

오히려 한국이 미국, 영국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좀 더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10월 기준 한국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건 수는 총 7건)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은 백신패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도 백신패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지만 이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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