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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나 세부 사항들 엄청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확인 후에
등기부등본 믿고 계약함
심지어 확정일자 전 대출 땡겨버리는 전세 사기 사례까지 확인해가면서 집 구하는데 성공
그런데 압류장 날라옴
나랑 상관없는 문제겠지? 생각했는데
아님ㅠ.....
알고보니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이게 세입자 권리보다 앞서는 상황인 것임
이 사실은 핫게의 신탁원부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도 나와있지도 않음...
집주인에게 직접 요청하던가 / 집주인 동의를 통해서만 체납 여부 확인할 수 있음
넣었던 보증금 전부 날리게 된 상황
저게 만약 전부 대출이면.... (._.
이렇게 전세 사기 친 집주인 반응
전세 계약 전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신탁원부를 꼭 확인하고
국세완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해야만 함!!!
사회초년생 전세 사기 일화를 그린 루나의 전세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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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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