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통에 호떡 던진 손님 화상당한 호떡집 주인

2021. 9.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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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다" 180도 끓는 기름통에 호떡 던진 손님..경찰, 상해죄 적용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 결과 고의가 없다는 판단 아래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 씨는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께 대구시 북구 동천로에 위치한 한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기름통에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의 없다" 180도 끓는 기름통에 호떡 던진 손님..경찰, 상해죄 적용

대구 강북경찰서 단순 상해 혐의 적용, 불구속 입건...피해 주인, 화상치료로 영업 중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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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당한 호떡집 주인 인터뷰

 

화상 당한 호떡집 주인 인터뷰

A씨는 본지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고 조금 후에 (가해자) 일행 중 두 명이 차례로 가게에 왔다”며 “한 명은 환불을 요구했고 한 명은 ‘손님이 달라면 주지 말이 많냐. 그러니 그렇게 (가해자가) 화를 내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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