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PT가격표시 의무화가 9월 부터 시행된다고 함.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한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등록하려고 보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 이용료를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그리드형
'트렌데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매드맥스 머드맥스 경운기 (한국관광공사 또 일낸듯ㅋㅋ) (0) | 2021.09.03 |
---|---|
나혼산에 나온 이장우 다이어트 결과 (0) | 2021.09.03 |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입로서 음주 단속 (0) | 2021.09.03 |
돈쭐나던 피자집 근황 (0) | 2021.09.03 |
백신 거부했는데 어린이집 강사 해고당했어요 (0) | 2021.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