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탑승, 음주 운전 등이 법으로 금지됨
그리고 공유 킥보드는 지정된 구역에 주차 해야 하며 불법 주차시 견인비 2~4만원을 내게 바뀜
안전모와 2인 탑승을 경찰이 단속 하면서 이용객은 급속히 줄어 들었고 견인비가 매출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짐,
21년 윈드 공유 킥보드 사업 철수, 22년 미국 회사 라임이 적자로 한국 철수, 22년 뉴런모빌리티 철수,
24년 더스윙이 공유 킥보드 사업을 정지 함, 올 3월 티맵모빌리티도 공유 킥보드 사업을 철수
사실상 공유 킥보드는 국내에서 모두 사리지게 됨
그리드형
'트렌데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투기로 도착하는 시간 (0) | 2025.02.28 |
---|---|
KTX 기차 안에서 충전용 콘센트 논란 (0) | 2025.02.28 |
머리방울이 사투리라고 (0) | 2025.02.28 |
족저근막염 내버려두면 발바닥에 뿔도 생김 (0) | 2025.02.28 |
이장우 카레집 후기 (0)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