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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CCTV보고 싶다하면 안보여주거나
경찰대동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위법임
특히 최근에는 물피도주 등 워낙 이런일이 빈번하여
경찰서에서도 유인물을 나눠줄 정도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따라 열람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사자 본인이라면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거절 할 시 과태료 대상이라는걸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CCTV를 안보여준다면 여기에 근거해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특히 경찰이 거부한다? 그러면 바로 신고
일단 경찰은 모를 수가 없음 왜냐하면 이거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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