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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하는순간 그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절때 무시못하고 직원 인사고과점수는 깍입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입니다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아주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비용을 자기 멋대로 산정하는데요 영구장애가 한시적 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앞에서 큰절할 정도죠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피해자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8. 피해자가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 저것 싸인을 요구한텐데절때 해주지마세요
진료기록 열람동의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되요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지을껍니다
그러니 절대로 동의사인하지마세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우숩게 보고 자꾸 유혹을 한다면?
보험사직원은 내가 매달 내돈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절때로 휘둘리시면 안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수 밖에 없는 언변과 대화능력을 지낸게 보험사직원들입니다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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