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는 여행 자제 국가

2023. 4.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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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경보제도에서

2단계인 '여행자제' 국가와 3단계인 '출국권고' 국가에 해당합니다.



2단계인 여행자제 국가의 경우

'국내 대도시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지역'​​에 해당하며,

3단계인 '출국권고' 국가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모로코 지역은 여행자제 지역이지만,

서부사하라 모래방어벽 쪽은 갑작스런 돌풍 등 기후로 인한 위험이 크고

1980년대 말까지 십여년 간 모로코 군대와 이 지역의 독립을 추구하던

폴리사리오 전선 간에 무력충돌이 벌어졌던 곳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당시 매설된 불발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러한 모래방어벽 인근에는 부수적인 군사시설이 있으며

정찰 등 활동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방어벽 서쪽(또는 북쪽)으로부터 방어벽 쪽으로의 민간인 접근은

모로코 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출국권고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 치안이 높은 편이지만,

테러 위험, 절도, 소매치기, 여성대상 범죄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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