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2022. 7. 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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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투자 손실은 갚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7월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를 겪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넣지 않는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실패에 따른 빚 부담과 개인회생이 늘고 있고, 하반기에는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과 도산 신청이 폭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제도를 고쳤다면서 '2030 채무자'의 경제 복귀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코인 투자자 개인회생해주는 방법

 

 
 
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변호사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
 

 

Q. 아직은 서울 지역만 적용

[김정우 기자 : 법원에서 처음 발표를 할 때 20~30대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어서 젊은 층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시 물어보니까 나이가 상관 없이 전 연령대가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요,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사업 빚과 같은 기준"

[김정우 기자 : 법원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법적으로도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탕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의 투자 손실금을 탕감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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