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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언론 상대로 1심 패소했다는 그 건임, 고소하게 된 이유가 <쯔양, 손해배상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 이 기사를 써서 허위사실로 인해 고소한거였음
이 소상공인을 가리키는게 어느 식당에서 쯔양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이걸 쯔양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함.
(참고로 이 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근데 어떤 기자가 이걸 상술한 제목으로 기사를 냈음,
근데 소상공인이라는건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자인데 정작 고소하였던 식당은 본인 및 배우자, 장인 이름으로 강남, 가로수길, 잠원 등 6개의 지점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였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실을 송출했기에 해당 언론을 고소한건데 이것 또한 패소하여 해당 일이 여기저기로 알려지게 되고 쯔양에 대한 무지성 힐난이 지속 되고 있는 중.
근데 알고보니 저 기사를 작성한 인간이 식당과의 소송건의 담당 변호사였음, 그니까 기자하고 변호사 겸직인데 본인소송의 사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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