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취소될수도있는 김포 장릉전경
검단신도시 아파트 있기 전후 장릉의 과거 현재
김포장릉에서 왕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초지와 정자각
답없음😐
왕릉 자체가 가치 있는 유적(경관을 포함해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함으로서 제례를 위한 기억에 남을 만한 경건한 장소이고, 잘 관리되어 왔)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잘 관리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인정한거임.
"유네스코가 조선 왕릉을 세계 유산에 지정한 이유":
유네스코 "* 진정성
모든 유적이 본래의 기능과 경건함을 잘 유지해 왔으며, 특히 도시화가 덜 진전된 곳의 유적은 더욱 그렇다. 몇 개의 입구들만 바뀌었을 뿐 그 형태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조선왕릉은 전체적으로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보존 및 관리체계
문화재보호법 등 실정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호된다.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의해 효율적인 보존 계획을 세우고 유산을 관리한다. 개별 유산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지니고 있다."
유네스코는 허가 한 요건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박탈시킴.
이슈 영국 리버풀, 재개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아. 그래도 한 번 위반했다고 바로 박탈하겠어? 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지정 이전부터 유네스코측에게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약속했음.
태릉선수촌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태릉선수촌 철거 불가피(문화재청)
엘리트스포츠의 ‘역사’ 태릉선수촌, 철거 위기 넘겼다
문화유산지역 1966년 개촌…진천시대 이후 존치·철거 ‘팽팽’
문화재청, 상징성 큰 건물 3동·운동장 등 일부 보존 ‘타협안’
66년 세워진 태릉 선수촌은 태릉과 강릉 사이에 있어서 능역을 훼손시킨 상태임.
1. 원칙대로라면 전부 철거하는 것이 맞고.
2. 08년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등재 신청 당시.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복원 요청했고.
정부가 태릉선수촌 철거, 이전 계획을 유네스코측에 서면으로 제출,약속한 후에 등재가 된거임.
그래서 진천으로 5천억원을 들여서 선수촌을 이전했음.
이전 완료 이후인 16년 8월 이후에 모두 철거 했어야했으나,
스포츠계 측에서 선수촌도 문화,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등록 문화재로 심사해달라고 요청함.
(차범근, 현정화, 하형주 양학선, 박찬숙등이 탄원서를 냄)
이게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니잖아. 하지만 문화재 위원회 3개분과측에서 근대문화재 분과만 `선수촌의 가치를 인정`함. 나머지는 원칙대로 철거해야한다는거고.
16년 태릉선수촌에 문화재 위원회 지정결정을 일차 보류하면서.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건물 3개동과 운동장만 남기면 어떨까?` 라고 중재안을 제시함. 한국 스포츠계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문화재청은 태릉선수촌 문화재 등록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측(최종결정권)에 의견을 물어보기로 함.
`아니 우리가 약속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나라에 의미가 깊고. 대한민국 역사에 되게 중요하거든? 조금만 남기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했겠지?
뉴스를 보니 아직까지 답이 안나온듯?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센터측에게 이런 사정 설명을 하면서 의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2020년)이었음. 이래서 국회에서 근,현대 문화유산법 등록 논의도 나왔었음..
근데....
지금 건설사와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건축과)가 해놓은 꼬라지가 어떠냐...
개드립의 이 글 리플에 사정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라면 건설 3사가 노리고 밀어부친거임. 인천 서구청이나 인천시까지는 어떻게 구워삶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단순한 경관이 아님. 저 능이 3개의 능이 직선으로 지어져 있고, 아버지의 능이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효와 유교 정신을 보여주는, 경관 자체가 문화재임. 그걸 정 중앙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시야를 완벽히 차단한거고."
"1. 건설사가 2014년에 토지 매매후 택지 개발 허가 받음.
2. 2017년에 문화재청이 문화재 주변 건물은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을 바꿈.
3. 근데 건설사가 2019년에 뒤늦게 최종 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하기 시작함. 근데 택지 허가는 2014년이지만 최종 사업 승인은 2019년이므로 2017년의 법을 적용받는게 맞다고 생각함
4. 문제는 건설사는 2014년에 택지 개발 받은 걸로 문화 재청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2017년 법 무시하고 건물을 올렸고 이례적으로 외벽 도장까지 빠르게 찍음.
5. 문화재청이 그거 보고 어? 우리한테 허가 안받았잖아? 그리고 10년전 택지 개발 허가만 가지고 착공하고 건물 도장 찍은 건 사실상 2017년에 개정한 법을 무력화 시킨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중지 시켜버림.
6. 참고로 조선 왕릉은 2009년 유네스코에 등재됨. 그렇기에 경주나 하회마을•장동마을의 경우처럼 이후 주변 개발은 문화 재청과 유네스코 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게 원론적인 입장임."
요약
1. 왕릉 문화유산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5천년 역사의 문화 유산을 걸고 국제기구에 약속한 사항임.. 유네스코 원칙대로라면 안될 수도 있는데 조건부로 한거고. 그쪽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믿고 지정해준거임.
2. 당장 태릉 선수촌 관련해서 말이 바뀐셈이라 유산센터측이 탐탁치 않아할게 뻔한 마당에,
**같은 지자체(인천시,인천 서구청) 와 건설사 3개 얘네들이 카우치 급의 사고를 친거임.. 일단 사고치면 지들이 뭐 어쩌겠어? 3천세대 입주자들 방패로 내세우고 버티면 되지? 이 심보..
3. 유네스코측에서 한국정부에게 태릉 선수촌도 남김없이 싹다부수겠다는 약속 지키란 이야기가 나와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 되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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