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초콜릿판매 당근에서 신고한 후기(불법현금융통)

2024. 9.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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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두바이초콜릿이 요즘 핫하길래 나도 함 먹어보고 싶어서 당근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개인이 단순히 여행갔다오며 사서 쪼끔 이득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체계화해서 파는 사람이 몇이 눈에 띔.

이건 뭐 어느정도여야 눈 감고 넘어가지,

제목부터 n차 예약판매인 경우나(아니 뭔 당근이 오픈마켓 플랫폼인줄?ㅋㅋㅋ사업자도 아님)

최근 당근 거래글의 대부분이 두바이 초콜릿인 경우만 골라서 신고 넣었음.

 

그 결과

 



당근에서는 이걸 ‘불법 현금 융통‘으로 분류해서 처리해줌.

왜 불법 현금 융통일까?

 

1. 원래 개인소비 명목으로 구입한 해외직구품은 중고로 팔면 안됨. 이것부터가 불법임. 관세포탈죄에 해당함. 

2. 거기다가 이건 식품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허가받은 판매자만이 해외직구, 소분·수제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음.

3.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낱개로 가격대가 6-8만원 사이로 형성된 두바이 초콜릿의 원래 가격은 25000원 정도여서, 한국에 가져와서 하나 팔때마다 차액이 4-5만원가량 발생함.

 

내가 신고한 경우들은(누가봐도 일반인인 경우 제외)

1번: 한박스당 6개 들은 박스를 7박스 늘어놓음. 이사람은 이걸 다 팔면 150-230만원가량의 차익을 봄

2번: 판매글 사진상 24개를 전시. 다 팔면 약 96만원~132만원가량의 차액이 생김

3번: 곧 출국하니 예약판매 받겠다고 글 올림. 이전보다 싼 가격이라고 예약하라고 함ㅋㅋㅋ

 

그런데 이런걸 누구는 3차 예약판매! 막 이러고 있음.

예약판매라고 하는만큼 절대 소량이 아닐꺼라고 생각함.

대략 한번 예약에 6박스만 받는다 해도 저사람은 600만원 이상의 이득이 가능.

당연히 신고하지 않고 선물처럼 가지고 들어왔으니 불법임.

당근 특성상 현금거래로만 거래함.

당연히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탈세가능.

 

어떤 음식이나 제품이 유행을 해서 리셀을 하는걸 막을 순 없다는거 알고 있고, 나도 누가봐도 그냥 두바이 여행갔다 오다가 한박스 정도 사와서 파는 수준은 신고 안했음.

근데.. 돈에 미쳐도 좀 양심있게 살아야지..

언제부터 리셀이란 이름 아래에 탈세가 이렇게 뻔뻔하게 해도 되는 장사가 됐는지 싶음.

 

이런 작은 것도 탈세라 생각하고 경각심 가지는 사회가 되었으면..하는 맴에 글 써봄

끝!

 

+참고로 두바이초콜릿 올해말부터(빠르면 10월부터) 정식 유통된다고 하니 먹고싶으면 기다렸다 먹자!

저런 불법탈세인간들 소비하지 말아주자!

 

+신고는 아래 방식으로 했음

1. 거래 금지 물품 사유로 선택

 

2. 거래 불가 건기식으로 신고(해외 직구가 여기 포함이더라고? 그런데 당근은 제일 아래쪽의 불법 현금 융통으로 바꿔서 적용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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