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사팀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

2021. 8. 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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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사팀 6급이 작성해서 성남시장 비서관에게 전달된 30대 미혼 공무원 151명 리스트

 



































나이 등 민감한 정보는 공무원 내부망에서도 비공개 처리됩니다.
인사팀 직원만이 자세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 근무 시절 작성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모호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3천여 명 직원 가운데 특정 나이대 미혼 여성을 분류한 목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B 씨는 '원정 골프 접대' 의혹으로 최근 직위 해제됐는데, 질문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SBS 취재 이후 성남시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문건 작성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리스트는 30~37세까지 나이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고
다른곳에도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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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기사보고 내용 추가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씨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정무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해 채용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서는 모 과장이 내게 전달했는데 그는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다"며 "A씨와는 친분이 없었고 해당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뿐 아니라 해당 부서 차원에서 총각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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