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스엠경영진 vs 하이브 이수만이 될거같은 현재 스엠 상황 요약

2023. 2.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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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손절치고 에스엠 3.0 발표한 대표들 (이성수,탁영준)

 

 

이수만은 사실 스엠에서 공식적으로 아무 직함이 없고 그냥 대주주임

 

방시혁,박진영같은 다른 대형 수장들은 공식 직함이 있고 연봉 10억원정도 받으면서 책임져야할땐 책임짐

 

이수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라이크기획이란 회사를 만들어서 아이돌 프로듀싱 해준답시고 매출에서 수백억원씩 떼갔음

거기에 라이크기획이 계약 종료돼도 2092년 (29년 아님 92년)까지 음원수익 6%를 먹는다고 함



심지어 굿즈회사(슴스토어), 공연회사(드림메이커,광야클럽)까지 세워서 라이크기획과 같은 구조로 돈빼먹고 있었음

결국 참다못한 얼라인파트너스 (소액 주주들 의견 대표하는 총대 사모펀드)에서 나서서 줘패기 시작

라이크 기획 정리할것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먹금하자 

 



계속 그렇게 굴면 주주총회때 이사회 개편해서 새 이사진 앉힐거라고 함

경영진 측에선 어 시발 우리도 좃되겠는데?하고 눈치 보기 시작

그렇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존버하던 경영진들은 얼라인의 손을 들어주고

 

대국민 사과 박으면서 sm 3.0 계획 선포함

 

본인이 나가리될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이수만은




하이브를 끌어들임



(당장 1년 5개월전 기사임. 이때만해도 이수만은 하이브 달가워하지 않았음)

 

 

하이브는 이수만이 지분 매각한다고 할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지만 이수만이 거절

 

그러다가 이수만이 진짜 좃될거같으니 일단 급한대로 본인 지분 넘겨주는 조건으로 하이브를 끌어들인거






기사에 따르면 하이브가 이수만 주식 지분 (18%) 넘겨받고 소액주주 지분까지 매수해서 20%정도 지분 가질수도 있다고 함

그렇다면 하이브는 에스엠 경영권을 갖게됨

 

+이수만을 프로듀서로 채용할 가능성 있음 

(이수만이 괜히 하이브와 딜한게 아닐테니-그래도 예전처럼 돈 막빼먹진 못하고 정당하게 적절한 연봉 받아갈듯)

 

이 소식을 듣고 급해진 경영진들은




카카오를 끌어들임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 엔터사 상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급한 상황

만약 카카오가 에스엠 최대주주가 되면 우회상장 가능

 

 

현재 카카오는 지분 9%를 확보해서 슴 2대 주주임

하지만 하이브에서 이수만 지분을 그대로 먹으면 하이브가 1대 주주가 되기때문에 소용없게 됨

또한 이수만도 카카오에 반발하면서 위법행위를 가처분 신청할거라고 으름장 놓음

 

어쨌든 스엠 독자노선은 물건너갔고 하이브냐 카카오냐 양자 대결인 상태...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

 



 

하이브측 SM 인수과정 루머에 대한 공식 입장

 

◆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1.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이 총괄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3년간 SM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설명 :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의결권 위임 등 협력 의무) 이 총괄은 SM엔터테인먼트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키로 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설명: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 이 총괄은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가능한 최대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충분한 주식수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승인을 진행하고 이후 이 총괄은 잔여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총괄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습니다.
 
4.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지분 매매 및 거래관계 해소 의무) 이 총괄은 하이브에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설명: 이미 보도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당사는 이 총괄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 총괄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습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총괄과 SM엔터테인먼트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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