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전세금
계약만료에 전세금반환이 안되는 경우 법무사(수수료 20~30만)통해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 하여 대항력 유지 및 5~6% 이자발생
법원 지급명령신청 지연이자12% 경매 가능 (원상복구의무등은 민사로 후처리)
돈줄테니 먼저 임차권 취소해달라 하는데 절대 안돼 임차권 취소하면 집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거임 이미 이사했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어졌고ㅜㅜ 그때부터는 진짜 민사로 피터지게 싸워야 함 무조건 돈 다받고 취소해야해
1.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등기로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돼서 집주인이 잠수/거주지 모르면 소용없어
그럴경우엔 바로 보증금반환소송부터 시작하는게 나음(소송은 결정문 전달 안되면 공시송달이라고 법원 홈페이지에 2주 게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걸로 치는걸로 처리가능)
2. 임차인의 경우 계약만료 2달 전까지 전세연장거절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연장 원하지 않는 경우 꼭!!!!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나 어디어디 사는 누구인데 님이랑 이렇게 계약맺었음ㅇㅇ근데 나 연장안할꺼임ㅇㅇ(대충쓴거고 자세한 서식은 인터넷에 찾아봐) 의사를 밝혀야 함
2-1. 전화나 문자의 경우엔 상대방이 승낙한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해서 확실하게 하는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게 좋아..! 만약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되면(보통 2번정도 보내) 반송된 내용증명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 뗄 수 있으니 초본 떼서 바뀐 주소지 확인하고 다시 보내!
2-2. 바뀐 주소도 가짜주소여서 내용증명 도달이 안되는 경우 인터넷 전자법원 홈페이지에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보통 첫 내용증명 발송부터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절차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니까 계약만료 6개월 남은 시점부터 천천히 준비해ㅠ
3.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소송 가능하니까 법원 가기 힘들면 인터넷으로 직접 해! 많이 어렵지 않아! 임차권 등기 신청할때 위에 했던 절차들 증거자료로 내면 무난하게 넘어갈꺼야
3-1. 임차권등기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가면 큰일나(중요!!!!!) 임차권등기가 결정되고, 실제로 등기부등본 상에 그 임차권등기 내용이 올라간 뒤에 전출해야 대항력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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